대출일자,금액,상대방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이자수령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대출일자,금액,상대방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이자수령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수령한 이자의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를 지급한 주체, 수령시점 및 방법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2016구합702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
○○세무서장
2017.4.13.
2017.4.27.
1.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9. 21.부터 2012. 12. 9.까지 주식회사 OOOOO (이하 ' OOOOO'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bbb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OO의 대표이사 aaa에게 합계 000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0억 0,000만 원을 수령한뒤 이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가수령한 이자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대여일자
용도
대여금액
이자금액
201*. *. ** 주식회사 △△△△ 인수자금등000억 원0억 0,000만 원201*. *. **. 주식회사 ■■■■ 인수자금 등
00억 원0억 0,000만 원
나. 피고는 201*. *. *.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 **.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 *.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 사건 이자를 실제로 수익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 *. *.부터 같은 달 2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 **.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 *.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년경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부도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AAA로부터 수수료를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원고는 00억 원 상당을 대여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AAA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은 201*. *. **. bbb으로부터, 000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를 인수하려는 ccc에게 대여하고, 00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를 인수하려는 ddd에게 대여하였으며(이하 위 000억 원 및 00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bbb은 aaa으로부터 위 000억 원에 대한 201*. *. *.부터 201*. *.**.까지의 이자로 0억 0,000만 원, 위 00억 원에 대한 201*. *. **.부터 201*. *. **.까지의 이자로 0억 0,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bbb은 201*. **. *. 서울지방국세청의 OOOOO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aa으로부터받은 위 이자 0억 0,000만 원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주식회사 △△△△ M&A; 자금 등 000억 원을 aaa에게 대출하여 주고 주식담보를 매각하여 발생된 대출이자(3%) 0억 0,000만 원을 붙임 명세 투자자에게 직접 분배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 M&A; 자금 등 00억 원[00억 원(3%) 및 0억 원(4%)]을 aaa에게 대출하여 주고 주식담보를 매각하여 발생된 대출이자 0억 0,000만 원을 붙임 명세 투자자에게 직접 분배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자 수입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4) 원고는0,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확인서 및 '0,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확인서(이하 위 각 확인서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AAA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한편, AAA는 원고에게 201*. **. **. 0,000만 원, 201*. *.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원고가 2014. 12. 22. 과세예고 통지문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협의하여 분할 납부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원고가 적어도 절반 이상을 먼저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예상 고지세액 00,000,000원의 절반인 0,000만 원을 지급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또한2015. 4.1.원고에게 약속한대로200만 원을 송금하여 납부토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위 0,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등의내용증명을 보내와 납부지연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원고는 먼저 본인이 지급한 0,000만 원을 납부하여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의 증액 피해를 줄이고, 동시에 나머지 잔여 세금에 대하여 201*. **. **. 협의한대로 6개월 분할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달마다 보내주면 분할납기일에 맞춰 원고에게 이상 없이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본인이 지급한 자금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세금납부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납부의무, 지연가산금, 과세관청의 법집행 등)은 원고에게 있다. 6)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AAA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AAA의 날인 등이 되어 있지는 않다.
7) bbb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가 이 사건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201*. **. *. 위 3)항 기재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201*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위 이자수입의 실제 귀속자가 AAA라며 이의신청을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구합1****호)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8) 원고는 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은 200*. *. **.경 폐업하였고, 원고는 CC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가) NNNN보증기금이 **과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oo지방법원 2008oo27***호)를 제기하여 200*. **. **. '원고는 **등과 연대하여 NNNN보증기금에게 0,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RR은행이 CC과 원고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oo지방법원 2008oo34****호)를 제기하여 200*. *. *. '원고는 CC과 연대하여 0,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0,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DDDD 주식회사가 CC과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서울oo지방법원 200*oo****호)를 제기하여 200*. *. **. '원고는 CC등과 연대하여 DDDDD 주식회사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9)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인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납부기한이 201*. *. **.인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을 체납한 상태이고, 200*년부터 0,000만 원 내지 0,0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는 상태이며, 위 서울**지방법원 200*가합*****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 *. *.서울**지방법원201*oo****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bbb 및 원고 작성 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AAA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상의 이자율에 따라 환산한 원금 00억 원 상당을 bbb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와 같이 0,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C의 부도로 200*년경부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원고는 200*년부터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고, 200*년부터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며, 200*년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되기도 한 점 등 원고의 자력과 관련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0*년경에 00억 원의 거액을 bbb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②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에는 원고가 0,000만 원 및 0,0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 외에 차용금의 액수, 이자를 지급한 주체 내지 확인의 상대방, 수령시점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 및 제출 경위 등도 불분명하여 위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는, 원고가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bbb에 의해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에 첨부된 이자 수입내역은 이 사건 원고 작성 확인서에 맞추어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③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이자의 실제 수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AA는 원고가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그 납부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세금 중 일부인 0,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bbb이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가 이 사건 대여금의 투자자 중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bbb 작성 확인서에 첨부된 이사 수입내역에는 AAA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AAA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 수익의 귀속 주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를 새롭게 제출하는 등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자의 실제 수령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이자의 귀속 주체에 관한 주장을 일부 변경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이자의 실제 귀속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AAA로부터 이 사건 이자와 관련한 세금을 지급받아 납부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