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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알 페 온 2.4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강원도 청 방면에서 D 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삼거리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45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알 페 온 2.4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알 페 온 2.4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