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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108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이 C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C이 미성년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 홍성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 287 조에서 정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성년 자유인의 고의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2 항 기재 각 범행 일시에 관하여 ‘2015. 1. 25.’ 을 ‘2015. 1. 중순경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검사의 나머지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이 청소년 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