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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4:0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36세) 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201호 창문을 향해 2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창문과 그 내부 안방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각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