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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2016구합62987 판결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시에 체납자인 채무자 회사에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사소한 잘못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 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8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7. 19.

판결선고

2015. 0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0. 14. ① OO지방법원 OO지원 2012금제3990호, 2013금제140호, 2013금제838호 공탁과 관련하여 AAA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가 대한민국(OO지방법원 OO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처분, ② OO지방법원 OO지원 2012금 제4246호 공탁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대한민국(OO지방법원 OO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처분, ③ OO지방법원 2012금제5693호 공탁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대한민국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처분, ④ OO지방법원 2013금제1948호 공탁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대한민국(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45,541,168,84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채무자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표기재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11. 7.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약칭한다) 제349조 제1

항에 따라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속행이 가능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는 위 재산에 대하

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바, 여기서의 체납처분을 한 경우란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파산선고일인 2013. 11. 7. 이전

에 이 사건 각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작성한 압류조서를 채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않았

고 채무자 회사에 압류 사실을 통지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파산선고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파산선고 후에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각 채권의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 회사에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체납처분 절차를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을 하면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대한민국에 각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

압류통지 도달일에 각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2013. 11. 7.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행해진 것에 해당하고, 설령 채무자 회사에 대한

압류통지나 압류조서 등본의 교부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 이전에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행해진 것

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유

효하고 그 처분의 속행이 가능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체납처분절차를 위반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채권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

어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하는 행위와 제3채무자에게 체

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

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체납자에게 그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나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등 압류

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

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32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처분 시에 체납자인 채무자 회사에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압류통지를 하

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사소한 잘못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중대・명백한 절차의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

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