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29 2017가단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D으로부터 2014. 2. 11. 3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12.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같은 해 11. 12.에 7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11. 29.까지 상환할 것을 약정한 주채무자이고, 피고 C은 주채무자의 대여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확약한 연대보증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4. 11. 12. D에게 차용금 중 일부인 25,000,000원을 상환하고, 2016. 6. 22. 나머지 7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말까지(증서상에는 2017. 2. 30.까지로 함)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원 중 일부인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5.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6. 30.부터 원금 7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2%로 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과 D, 원고는 2016. 7. 12. 원고가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원금 75,000,000원 상환 및 이 중 일부인 25,000,000원을 2016. 9. 25.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을 양도양수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 6.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한 일부 금원인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 B은 2016. 9. 30.까지 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6. 9. 30.까지 기다려 주었다.

원고는 2016. 10. 8. 피고 B에게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을 문자로 통보하였고, 피고 B은 2016. 10. 14. 원고에게 연락하여 같은 해 10. 17. 만나서 대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정한 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원고와의 연락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