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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2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불과 약 3~4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