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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2. ~12. 17. 경 피고인의 C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 내 돈 돌려 달라는데 왜 안주는 거야 뻔뻔한 년 아’, ‘ 내 돈 돌려줘 라 내 돈 안 주면 내가 돈 받으러 찾아간다’, ‘ 돈 떼어먹을려고 작정한 것한테 는 방법이 없구나

돈 떼어먹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평생 그렇게 넘의 돈 떼어먹으면서 살아라

추해 보여 도대체 어디까지 뻔뻔 해질 거냐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사는 놈 이용해 먹으면서 넘의 돈 떼어먹고 살어 넘 들 한테 욕 쳐 듣고 사는 게 좋은 가봐 진짜 가증스럽다’, ‘ 내가 이런 얘기까진 안하려 했는데 너 신용 불량자라서 너 명의로는 핸드폰 개통을 못하니까 어디서 병신 같은 놈 하나 잡아서 명의 빌려서 핸드폰 개통하고 핸드폰요금 대신 내게 하고 그러면서 핸드폰 백만 원짜리 쓴다고 자랑이나 하고 데이터 무제한 쓴다고 자랑이나 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이용하면 안되는 거야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이용하고 남의 돈 떼어먹고 살아 라’, ‘ 너한테 돈 뜯기고 몸 다치고 진짜 억울해서 못살겠다

진짜 피눈물 난다 너의 그런 허위 신고 뻔뻔함에 존경을 표한다 평생 그러고 살 어 다른 사람 피 같은 돈 떼어먹으면서 살 어’, ‘ 돈 돌려 달라는데 왜 안주는 거야 지겹다.

’, ‘ 돈 안 돌려주고 떼어먹을 작정인가 도대체 뻔뻔함에 끝이 뭔지 묻고 싶다’, ‘ 개 미친년 죽을 련다 같이 죽어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 돈 떼어먹었지 ’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7. 12. 23. 경 피고인의 C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각 사진 밑에 ‘ 코 다치고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고 씨 벌 년 아 같이 죽어 내 돈 돌려 달라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