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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식사 오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동국대병원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 현장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