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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386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14.부터 1995.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0. 19.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9763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3. 14.부터 1995. 7. 19.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나. 피고 중략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0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였으므로, 다시금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하고자 한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은, 위 2006가합39763 판결 주문 가.

항 기재에 따른 금액(2,300,000,000원)이나 원고는 그 중 일부금액인 2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자 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가합39763 판결 주문 가.

항 기재 금원 중 일부 금액인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14.부터 1995. 7. 19.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덕산시멘트제조 주식회사,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