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D 회사의 고위직이다.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D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8. 3,500만 원, 같은 해

4. 12. 1,000만 원, 같은 해

6. 15.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등, 각 차용증,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협은행계좌내역 신용정보이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