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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8: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 C(43세)이 놓고 간 국민카드(D) 1장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13:27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신촌점’ 식품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16. 13:27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신촌점’ 식품관에서 10,0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맹업주를 기망하여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14:30경 과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18,000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하면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신고에 의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팩스첨부 경위, 첨부 진술서 포함)

1. 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문자메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국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