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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4.25 2012가합40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당이득표’의 ‘반환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의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4. 9. 23.부터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도정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1995. 1. 15. H의 전신인 J에 대출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K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본등기 K는 2006.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7. 7. 20.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달 23. 주식회사 L(K가 2007. 7. 19. 설립한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원고는 2007. 3. 5. H에 7,800만 원을 이자율 연 5%로 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H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별지 ‘기계기구 명세표’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인도받았다. 라.

피고들의 근저당권 취득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L는 2008. 7. 16. 피고들과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K, N, 채권최고액을 각 대여금의 일정비율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라 공장 내의 기계기구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었다)을 설정해주고, 피고들과 M으로부터 합계 약 22억 4,000만 원을 빌려 각종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변제하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