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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095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0,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인 C 평촌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6. 8.부터 2017. 6. 7.까지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위탁운영(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세부약정서(이하 ‘이 사건 세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특약]

1. 가맹비, 교육비, 물류이행보증금 1,100만 원 면제 적용

2. C 가맹사업본부에서 해당 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함. 위탁운영 조건은 가맹점주(원고)가 본사에 위탁운영비용으로 매월 250만 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3. C 가맹사업본부는 가맹점주(A)에게 최저 월수익 400만 원 보장. 최저 수익보장은 오픈 후 3개월 시점에 적용하되 이전에 수익발생시에도 정산액 지급. (예시) 7월 13일 오픈시 10월 13일부터 적용 (9월치) 10월 정산금액부터 최저수익금을 지급한다.

최저수익금은 위탁운영비용 지급 후로 한다.

4. 영업지역보장은 반경 1km로 하고, 범계지역 가맹점 개설시 사전협의후 진행

5. 개설 중도금은 6월 27일까지로 하고 차질없이 입금진행하기로 한다.

6. 가맹점 로열티 면제(평생)

나.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건물을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2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였고, 인테리어 시설비 등으로 피고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6. 7. 5.부터 위 건물에서 이 사건 점포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9.말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평촌점 차입금 비용협조의 건’이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차입금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2016년 9월 현재 월말 비용 처리를 위해 B는 C 평촌점 사업자 계좌로 차입금 일금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