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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2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4의 각 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 1 죄: 피고인이 2008. 경 C에게 분양계약서 13 장을 주었다가 2009. 경 반환해 달라고 하였는데, C이 그 중 10 장만 반환하고 3 장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중 1 장을 피해자 L에게 지급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 3 죄: 피고인은 Z에게 아파트 건립 공동사업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Z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계약서는 위조된 사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Z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의 고소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 4 죄: 피해자 AC는 G 아파트 개발사업 초기의 투자 자로, 사업 초기에는 피고인에게 사업수행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그렇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1, 4의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