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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6노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의 점)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성명 ㆍ 전화번호 ㆍ 주소 등 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