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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20가단10457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8. 10. 24.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을 2019. 8. 24.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 1억 원 중 2019. 8. 30. 2,000만 원, 2019. 10. 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7,000만 원(= 1억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0. 2. 24.부터 소장송달일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3. 30.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20.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