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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54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3:30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66길 22에 있는 '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29 세) 이 자신의 집에 가스를 살포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경찰서에 가자. 내가 잡았다.

이놈의 새끼. 어디를 가냐.

네 가 우리 집에 독가스를 뿌린 패거리가 맞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1. 15.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