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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5 2015고합9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4: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에게 흉기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약 5cm)을 들이대며 “돈 통 열고,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가 금전출납기를 열자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25,000원(그 중 일부가 증 제2, 3, 4호)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보고(2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붙임에 대한, 압수물사진 첨부,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당시 입었던 의류와 모자 사진 첨부, 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현장검증 사진 첨부에 대한, 칼날길이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과 모자, 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도주하여 옷과 가방, 마스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