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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1.13 2014나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7, 22 내지 26, 29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에 따라 2007. 4. 23.경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이하 ‘D’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한 벼 수매 및 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인데, C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관농협이다.

나. 피고는 D의 직원으로서 2007. 5. 2.부터 2012. 6. 26.까지 원고에 파견되어 상무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벼 수매 및 가공 관련 직원배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SC는 ‘Drying Storage Center’의 약자로 ‘벼 건조 저장시설’을, RPC는 ‘Rice Processing Complex’의 약자로 ‘미곡종합처리장’을 각 의미한다.

구분 장소 담당직원 인부배치인원 벼 수매 은파 DSC H I 광활 RPC J I 또는 인부 1명 E DSC F K 진봉미맥처리장 L M 또는 인부 1명 진봉 RPC N 백미 도정 광활 RPC J I 또는 인부 1명 진봉 RPC N M 보리 도정 보리웰빙가공 K 인부 1명 계 8명 8명

라. 원고의 임직원 업무분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담당업무 2011. 6. 1. - 2011. 8. 30. 2011. 8. 31. 이후 G (대표이사) 업무 총괄 좌동 피고 (상무) 감사통할책임자, 총무, 기획, 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