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4:50 경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봉 7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15:20 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6세) 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