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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공공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 반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76세)는 공공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16:00경 충북 진천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재활용품인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쓰레기봉투에 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사이다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충북 진천군 E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유리로 된 사이다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으나 병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F를 맞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화가 나서 너한테 병을 던졌는데 옆에 있던 F가 맞아서 합의금이 250만 원이 나왔으니 너도 10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코의 열상, 좌측 대퇴부 좌상, 양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녹취록,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현장에서 사건 당시 C가 녹취한 CD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