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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5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W는 초범이다.

피고인

V는 Z이 낙선하자 2019. 3. 15.경 1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반면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므로,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Z에게 제공받은 금전이 각 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Z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았던 다른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