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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3나96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등을 가공 및 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남편인 D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이다.

나. I은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F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판넬공사, 창호공사, 잡철공사, 유리공사를 도급받고자 하였으나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급을 받을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사이에, I이 D 운영의 E의 명의로 위 공사를 도급받으면 그 중 철골, 유리공사는 I이 하고 나머지 판넬, 창호, 잡철 공사는 D이 하며 I이 D에게 세금 명목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3%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D은 I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다. I은 E(대표자 피고) 명의로 2012. 1. 30. 대림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판넬공사, 창호공사, 잡철공사, 유리공사를 공사금액 46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30.부터 2012. 2.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은 며칠 후인 2012. 2. 4. 역시 E(대표자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위 철골공사(가공제작, 운반, 시공)를 공사금액 톤당 450,000원, 공사기간 2012. 2. 6.부터 2012. 2.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J, K을 통하여 I을 소개받았는데, I으로부터 ‘유한회사 L 기술이사 I’이라는 명함을 건네받았다.

마. 원고는 위 철골공사에 필요한 철골 에이치(H)빔 10톤을 I으로부터 공급받아 2012. 2. 6.부터 가공제작을 하였고, 그 후 I에게 추가로 철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