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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4 2016전노25

부착명령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제1 원심은 2015. 3. 1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의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제2 원심은 2015. 4. 29.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개월의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3 원심은 2015. 8. 1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의 양형부당과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의 청구기각 부당을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4) 환송 전 당심은 2016. 2. 5.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면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환송 전 당심은 변론에서 검사의 부착명령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다가 판결로 그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의 청구원인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를 기각하였다.

5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