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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6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함)의 소유자이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 기간 이내(목적사업 완료 등으로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은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에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관할 관청인 서귀포시장에게 본건 임야 면적 6,919㎡ 상당에 대하여 산나물 재배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일시사용기간 2013. 1. ~ 2014. 1. 31.)를 한 이후,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 말경 본건 임야 중 면적 합계 2,456㎡ 상당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형질을 변경한 다음 신고한 목적사업과 달리 과일나무의 일종인 아로니아(쵸크베리)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이에 2013. 11. 29. 및 2014. 3. 18.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위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본건 임야에 대한 복구명령(1차 복구기간 2014. 1. 31.까지, 2차 복구기간 2014. 4. 10.까지)을 받고도 기간 내 이를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산지정보시스템 출력자료 2부, 토지대장 2부, 지적도 2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