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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1. 22.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22. 12:38 경 서울 구로구 E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에 2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5만 원과 자신의 돈 25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G 아이디 ‘H’ )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그램( 작은 비닐 봉투 1개 분량)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2. 21.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1. 20:41 경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가 5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G 아이디 동일 )에게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12. 27.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7. 19:37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가 위 40만 원과 자신의 돈 1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G 아이디 동일 )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7. 1. 21.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21. 23:57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 주점 부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