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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9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0 경 안양시 E에 있는 F에서, 옆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G(20 세) 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인 틈을 타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군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의 2 제 1 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