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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2102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3.16㎡, 4층 42㎡를 인도하라.

2. 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