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2102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3.16㎡, 4층 42㎡를 인도하라.
2. 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3.16㎡, 4층 42㎡를 인도하라.
2. 가.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