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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 D, E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98』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잠실역 8번 출구에 있는 가판대를 소유하고 있다.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에 임대해 줄 테니 운영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8번 출구에 있는 가판대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가판대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19.경 위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금액 1,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7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16: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잠실역 8번 출구 앞 가판대를 임대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주면 잠실역 8번 출구 앞 가판대를 5년 동안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1,400만 원을, 같은 달 6.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구로구 F역 G 출구 앞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두수선 가게에서, 사실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