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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6고합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62(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대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1. 8. 9. 경 전 남 영암군 R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실제 G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D에 3,7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700만 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억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S 등에 대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1. 11. 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S에 2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95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 세금 계산서의 발급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고, 유한 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T, U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의 거짓 기재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1. 8. 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V에 3,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