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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31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