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남삼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윤영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잔혹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