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조ㆍ사용할 수 없고, 사업주는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리프트를 설치한 후 2013. 1. 18. 13:00경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 리프트를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인 D, E, F가 3층에 있는 의류제조공장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작업용 리프트로 원단을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운반구의 상부 러그에서 인양용 훅이 빠지면서 운반구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를 제조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무안전인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