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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1. 21:00경 공동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아버지 G이 H를 상대로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민ㆍ형사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A가 H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보여주자 이를 손으로 구기고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A4 용지 1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찢어진 사실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F은 피고인 A의 지인인 H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H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명의 사실확인서(A의 명함이 하단에 스캔으로 삽입되어 있다

)를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찾아왔고, 피고인들이 그 서명을 거부하며 위 사실확인서를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경제적 피해는 아주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B은 2013. 12. 11. 2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이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실확인서를 주우려고 할 때 이를 줍지 못하게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부 염좌 및 찰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