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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299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잡종지 358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