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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4392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수출입계약 체결 및 운송 의뢰 1) 원고는 2019. 4.경 중국에 있는 C회사(이하 ‘수출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씨티피 장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대금 90,524 USD에 본선인도조건(FOB,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때까지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상하이의 선적항에서 고양시에 위치한 원고의 창고까지 운송하여야 했다.

원고는 위 운송 관련 업무를 피고에게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국제물류주선’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의뢰 당시 원고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운송의 과정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D(이하 ‘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D는 E(이하 ‘E’라 한다

)에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의 운송 과정 및 선하증권 발행 등 1) 수출회사는 2019. 4. 25. 이 사건 화물을 나무상자로 포장하여 상하이의 컨테이너 화물장치장(CFS)으로 운송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2019. 4. 26.경 위 화물장치장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위 화물장치장 입고 당시에는 위 나무상자에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그 다음날에는 위 나무상자에 커다란 나무판자가 덧대어져 있었다.

2) E는 2019. 4. 28. 이 사건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고, 송하인을 D으로,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로 각 기재한 마스터 선하증권(선사 등이 발행하는 선하증권 을 발행하였고, D은 운송인으로서 또는 그를 대리하여 송하인을 수출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