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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9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8(2)형,045]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절의 출입구와 마당으로 약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또 그곳을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 대지를 전 주지의 가족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구실로 불법침입하여 담장을 쌓기 위한 호를 파 놓았기 때문에 그 절의 주지가 신도들과 더불어 그 호를 메워버린 소위는 자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같은 사정하에서의 주지의 소위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거나 또한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재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157평은 약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법륜사에서 동 지상에 법륜사의 출입문을 세우고 위 대지를 위 절의 마당 및 통로로 점유 사용하여 왔고 또한 위 법륜사에는 위 대지를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데 소외 1이 1967.7.7 법륜사의 전주지이던 망 소외 2의 가족인 소외 3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동인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후 같은 해 9.27 위 법륜사로부터 동 대지의 인도를 받거나 승락을 받음이 없이 불법으로 위 절에 침입하여 동 대지상에 담장을 쌓기 위한 기초공사로서 길이 약 70척, 깊이 약 3척, 폭 약 2척의 호를 파놓았고 이로 인하여 위 절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위 대지를 위 절의 마당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위 대지사용을 한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위 점유침해의 배제를 구할 여유가 없이 부득이 같은 날 22:00경 위 절의 신도들과 함께 위 호를 흙과 돌로 메워서 그 점유사용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23조 의 자구행위 또는 같은법 제20조 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3조 의 자구행위라고 하려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설시의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점유배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정절차가 없다거나 그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자구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설시의 사정하에서 한 피고인의 소위는 일반적으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심판결 설시의 이유만으로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형법 제23조 의 자구행위나 같은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