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
인정 사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3~2015년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1,371,081,37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관 할 세무서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2017. 7. 3. 기준 도 봉 종합 소득세 2013년 2013.12.31. 2015.12.1. 2015.12.31. 12,344,920 15,381,600 서대문 부가 가치세 2014년 1기 2014.6.30. 2015.12.1. 2015.12.31. 43,935,780 6,085,980 도 봉 종합 소득세 2014년 2014.12.31 2015.8.1. 2015.8.31. 394,528,630 510,519,960 서대문 부가 가치세 2014년 2기 2014.12.31. 2015.12.1. 2015.12.31. 265,851,380 331,250,700 서대문 부가 가치세 2015년 1기 2015.6.30. 2015.9.1. 2015.9.30. 204,409,160 262,052,330 도 봉 종합 소득세 2015년 중간예납 2015.6.30. 2015.11.1. 2015.11.30. 98,632,000 124,078,980 도 봉 종합 소득세 2015년 중간예납 2015.6.30. 2016.1.6. 2016.1.31. 98,632,000 121,711,820 합 계 1,118,333,870 1,371,081,370 B은 2015. 9. 21.경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35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별지2 ‘B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