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8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일방통행 노면 표지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 통행로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역 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 19: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노면 표지와 표지판이 설치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음식점 ‘D’ 앞 일방 통행로를 E 쪽에서 진입하여 약 10m 정도 역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