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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6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년 10월경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외 2필지 지상에 D 명의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얻은 후 가스충전소를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에게 위 건축공사의 관리감독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가스충전소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비 지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정산하기로 하였고, 공사 진행 중에는 피고에게 공사비 지출을 맡겨두었다.

다. 2009년 2월경 가스충전소 공사가 완공되자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공사비의 정산내역(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내역 중 ① 공사 외 지급금액 149,632,300원, ② E 변제금 200,000,000원 항목에 관하여는 증빙자료가 없고 ③ 남은금액 421,799,770원 항목의 금원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금액 합계 771,432,070원(=149,632,300원 200,000,000원 421,799,77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중 일부로 우선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주장과 같은 가스충전소 공사허가를 D 명의로 득한 사실, 이에 2007. 10. 26.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외 2필지 지상에 가스충전소 공사를 한 사실, 위 가스충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집행을 하기도 한 사실, 공사완공 후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편취나 횡령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