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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3 2016나50153

동업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0. 3. 말경부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실제 운영하는 주차장에 투자를 하여 동업을 하거나 수익금을 받은 사람이다.

망인은 처인 피고 C, 사촌동생인 피고 D, 부친인 피고 E 명의로 주차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F주차장 관련 동업관계 1) 망인은 2007년경 부산 중구 J에 위치한 F주차장(이하 ‘이 사건 F주차장’이라 한다

)을 피고 D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0. 3.경 망인과 사이에 망인의 F주차장 권리금을 1억 원으로 인정하여 각 1/2 지분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0. 3. 30. 망인과 사이에 피고 D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였다.

1. 갑과 을은 상기 주차장을 2010. 4. 1.부터 공동운영하기로 하며, 그 기간 동안 전세권 및 영업권리와 수익은 갑과 을이 각 1/2씩 귀속한다.

2. 을은 상기 주차장을 갑과 공동운영하기로 하며 그 조건으로 갑에게 8,500만 원을 지불하며 갑은 내용 (1)의 안대로 2010. 4. 1.부터 을이 영업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3. 내용 (1)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갑과 을이 계속적으로 공동 운영하되 갑은 을에게 받은 8,500만 원 중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뺀 금액은 책임지지 않는다.

4. 갑은 을의 허락 없이 상기 주차장 임차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갑 : 피고 D 을 : 원고 3) 원고는 2010. 3. 30. 망인에게 이행각서에 따라 F주차장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8,500만 원{= (권리금 1억 원 × 1/2)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 1/2)}을 지급하고, 2010. 4. 1.부터 망인과 공동으로 F주차장을 운영하였다. 4) 망인은 2010. 5.경 F주차장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