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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8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명동길 65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D 포르쉐 차량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1,385,3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사진, 차적조회(피해차량), 방범 CCTV 조회 의뢰서,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가 그린 몽타쥬, 방범 CCTV 복사 CD, 수사보고(방범 CCTV 녹화화면 내용확인),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장차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