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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1 2017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오전 경부터 다음 날 05:3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부근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24-6에 있는 ‘ 하 동 축협 축산종합 방역 소’ 와 진주시 평 거로 14번 길 9에 있는 ‘ 미술관 진주 평 거점’ 을 경유하여 진주시 진주대로 1123에 있는 ‘ 갤러리아 백화점 진 주점’ 부근까지 약 58km 구간에서 D 라 세 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9. 05:55 경 진주시 진주대로 1123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도로의 1 차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본 행인과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운전 자로부터 ‘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5:25 경부터 같은 날 05:55 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