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1 2017가단62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