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10(4)민,315]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들어 이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예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수 없는 것을 증거로 들어 이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예
권식순
이성순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6. 선고 62나11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갑 제4호증의 2,3을 들어 원피고간에는 본건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피고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 김인태와의 금전대차 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하다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0년 8월 8일 금10만 환 같은달 9일 금 10만 환 같은달 21일 금 20만 환을 차용하고 차용할때마다 피고 자신이 날짜 및 액수를 기록하여 주었다는 진술을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의 자필임을 피고가 자인 (기록 38장)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 (11월 10일 기재부분을 제외)에 부합하는 바로서 갑 제2호증이 아직 원고 수중에 있는 점으로보아 피고의 변제등 특단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그 부합되는 기재내용과 같은 원피고간 채권 채무관계의 현존함이 인정될 수 있을것이며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김인태는 원고를 알지못하고 그 처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차용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그 차용증서 (70만 환)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김인태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판시 사실과 같이 인정한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