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hina...
1.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B(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2014. 3. 17.자 원단 판매계약, 2014. 4. 20.자 원단 판매계약, 2014. 5. 11.자 원단 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계약한 모든 계약들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보증하며 이 보증은 취소할 수 없다. 보증인의 채무는 소외 회사의 채무와 독립적이다. 이 보증에 관한 모든 분쟁은 상해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그 중재판정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종국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가.
항의 원단 판매계약들을 모두 이행하였지만, 소외 회사는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전항에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중재판정(‘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함)이 성립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부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 소외 회사를 소개하여 주고 수수료 5%를 받기로 하였을 뿐,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였는데, 그 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은 민사집행법 제2조가 정해진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각하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