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
2011구합27605 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
사단법인 A
환경부장관
사단법인 B
2012. 1. 12.
2012. 2. 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2. 1. 구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세탁업의 환경관련 제반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 22,7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94. 5.경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계 법령은 별지 참조) 제24조 제2항 등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갑 7호증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 항 제9호 등에 의한 공동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원고의 회원인 세탁업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5.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인설 립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다(갑 3호증 참조).
본 협회는 세탁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 수집, 운반 중 발생하는 유기용제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처 리하고 세탁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함은 물론, 세탁으로 인한 제반 환경오염개선 및 예방활동을 통하여 세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협회의 자율역량을 신장하고 후손에게 물려 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세탁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 및 예방과 관련한 사업 · 세탁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 및 예방에 관한 간행물 발간 - 환경오염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실천의식 제고 캠폐인 - 회원에 대한 행정, 기술지원 및 교육, 지도, 감독 -기타위각호와관련한부대사업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령상 공동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 처분으로 인하여 공동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누려왔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령상 원고의 공동 사업장폐 기물배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여 공동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지위에서 전국에 산재한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누려 왔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더라도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안승훈
판사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