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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3:00 경 남양주시 덕 소로 56 덕 소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 승객이 택시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건들지 마', ' 죽여 버린다', ’ 경찰이면 뭐 어쩌라 고‘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J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 (70 만 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