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대게의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 D는 동종 범행으로 각 1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